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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우수기업 조달시장 지원 확대

2018.04.1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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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9일 연합뉴스 <고용창출기업에 조달시장 가점 상향 조정해야> 제하 기사에 대해 “과거에는 물품·용역 대량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에서 고용우수기업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우대 평가(3.5점)했으나 선택 평가항목 특성상 실제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1일부터 고용우수기업은 창업기업 등 정책지원 선택 평가항목과 분리해 필수 평가항목의 신인도에 가점(0.5점)으로 의무화해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연간 6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달정책 수단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정부입찰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강화’와 관련해 “기존에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시 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정도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전체 신인도 가점 상한을 확대했다”며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 신인도 최대 5점까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기업은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했다”며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달청은 “고용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 기업을 우대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 및 정규직 전환 이행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했으며 업종별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라 가점을 적용,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이행 시 가점 부여 등을 시행했다.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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