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유차 매연 노상에서 직접 강제정차식 단속

2018.04.19 환경부
목록

환경부는 18일 JTBC <매연 내뿜어도 못 잡는 ‘경유차’…단속 기준·장비도 없어>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이 직접 노상에서 달리는 차를 정차시켜 단속하는 강제정차식 단속과 무정차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통해 경유차 매연을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는 매연까지 측정하지 못해 휘발유(LPG)차에만 적용·단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만들었으나, 3년 유예기간을 줬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운행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점검하거나 단속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돼 수도권에 등록한 중소형 경유차는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최초 정밀검사 시기가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인 2021년”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도 원격으로 노상단속(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원격단속 측정 장비 시험과 검증, 경유차 원격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자체 투자프로젝트, 관계부처 협의 통해 진전된 성과 마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