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통한 농가수취가 안정이라는 정가·수의매매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3일 농민신문 <정가·수의매매, 농가 수취값 안정 등 본래 목적 실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자재업체와 대형유통업체 등 매매참가인의 요청 시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를 위한 예약형 거래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평가에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중)와 같은 계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대상물량 확보 및 공급처 확대 노력 등 정성적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제1항 제6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등의 정가·수의매매 거래량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8개 군(群)으로 나누고 군별로 차등 부여해 정책 수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체 거래실적 목표치는 최근 3개년 국산 농산물의 전체 거래량과 정가·수의매매 거래량의 평균증가율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중 수입 농산물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거래실적 기준을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국산 농산물로 한정해 정가·수의매매 거래확대 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를 위해 APC 등 시설지원, 농가조직화 교육, 지역조합 컨설팅 등을 통한 기초생산자조직(공선출하회, 생산자협의회) 육성과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속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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