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세계일보 <고용부, 지청 정보공개율 고작 16%>제하 기사와 관련 “해당 기사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용노동청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전체 정보공개율은 2015년 92.4%, 2016년 91.2%, 2017년 92.8%”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통상의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기한인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건에 대해 청구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85%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기사 내용은 전체 정보공개 공개율과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과의 비교 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12%(2016년 기준, 부분공개 제외)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9%인 데 반해 고용고용청 포함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 2016년 공개율은 50.8%(부분공개 포함)이고, 전부공개율만은 13.1%이다.
고용부는 “우리 부 정보공개심의회 전부공개는 2015년 26.1%, 2016년은 13.1%, 2017년 17.5%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판례·해석례·행정안전부 정보공개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정보공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44-202-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