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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이후 채용 확대

2018.06.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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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자 서울경제 사설 <‘겉도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또 연장하겠다니’ >에 대해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당초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였으나, 심각한 청년고용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 청년고용이 의무화된 2014년(이전은 노력의무) 이후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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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채용관행 개선, 정현원차 최소화, 시간선택제 활용 및 초과근로 개선을 통한 추가채용여력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경영평가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청년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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