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문화일보 <‘신 성장 투자’ 하라며 세액공제는 ‘0’>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5G 관련 R&D 및 설비투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5G 네트워크 관련 R&D비용은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중견·대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를 적용 중으로 5G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 5%, 중견 7%, 중소 10%)를 적용하며 통신사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공제율: 대 1%, 중견 3%, 중소 7%)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