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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관계부처 충분한 협의 거친 후 비준

2018.08.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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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지는 로얄티 등의 부담은 우리나라의 의정서 비준 여부와는 관련없이 자원 제공국이 제정한 법률에 기속돼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6일자 매일경제 <‘나고야의정서' 로열티 폭탄 터진다>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은 관계부처 전담대응반 회의(2011년),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책 마련 및 국무회의 상정(2011년),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2014년 1월, 5월, 12월, 2015년 2월, 2016년 5월)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비준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관계부처 전담대응반에는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등이 참여했다.

범정부대책 마련시 참여한 관계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약청 등이다.

한편, 기사는 다른 부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의견이 적극 반영돼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나고야의정서’가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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