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면접관 대상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사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서약서를 통해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블라인드면접신고센터에 접수된 기관 등 공공기관의 면접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면접관 교육 실시 여부 및 출신지, 연령, 출신학교 등 신상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장점검을 언제 나간다고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일보 <“올해 몇 살이죠… 학교는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주소>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