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13·16조는 이 장(제13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13·14조(정부간 협의) 및 제13·15조(전문가패널)에 규정된 절차만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무역분쟁 해결절차라고 일컬어지는 FTA상 일반분쟁 해결절차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0월 23일 한겨레 <한-EU 정상회담서 “노동기본권 약속 지켜라” 지적받은 까닭은…>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유럽연합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여러 중요 이슈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묵은(long-standing) 그리고 구속력 있는(binding) 노동기본권 약속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
여기서 ‘노동기본권 약속’이란 ‘노조 할 권리’(혹은 결사의 자유) 등과 관계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뜻한다.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장’(이하 지속가능발전 장)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이 협약을 이행한다’고 했다.
지난 4월 유럽연합 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처 설명]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제13·4조 3항에서는 ILO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1998년)’에 따라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13·16조는 이 章(제13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13·14조(정부간 협의) 및 제13·15조(전문가패널)에 규정된 절차만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무역분쟁 해결절차라고 일컬어지는 FTA상 일반분쟁 해결절차는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