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CJ대한통운 사고, 작업중지·수사 등 강력 조치

2018.11.0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사고에 대해 과태료 650만원 부과 외에도 작업중지명령과 책임자 및 법인을 수사 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전국 12개 주요 물류허브터미널도 안전보건 감독 실시 등으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6일 경향신문 사설 <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르는 CJ대한통운과 손 놓은 당국>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설 내용]

(전략) …당국의 안이한 대응도 큰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이후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도 CJ대한통운에 과태료 650만원만 부과하는 솜밤망이 처벌을 내렸다… (후략)

[부처 설명]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CJ대한통운(이하 ‘CJ’라고 함) 대전허브터미널 노동자가 물류 컨베이어에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의 컨베이어 작업에 대해 사고발생시부터 개선시까지 작업중지명령(8월 6일∼10월 22일)을 내렸으며,

대전물류터미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원청인 CJ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만원 부과 외에 감전 예방을 위한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26건 위반으로 책임자(허브장) 및 법인을 수사 중에 있음

10월 29일 같은 사업장에서 화물트럭에 노동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전허브터미널 전체*에 대해 즉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하였으며,

* CJ 택배 물량의 25% 이상(국내 택배 취급량의 11%)이 사고발생 사업장을 거쳐 전국 지역 물류센터로 배송

사고발생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번 화물트럭 협착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는 형사입건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

또한, 감독반 19명을 투입하여 11월 6일∼11월 29일 CJ 대전허브터미널을 포함한 CJ 대전지역 물류센터 총 10개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이번에 사고가 재발한 대전허브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유사한 CJ의 전국 12개 주요 물류허브터미널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감독반을 편성, 11월 8일∼11월 29일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여 엄중조치할 예정임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의 처벌강화를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22개 장소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로연수 제도, 원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