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로연수 제도가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1월 6일 이데일리의 <퇴직앞둔 공무원 연수에 혈세 수천억 펑펑, 사회적응하라며 연 6000명 놀리는 공직사회>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본인 동의절차는 사문화되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1년 연수를 떠나는 게 관행임
사회적응을 위한 합동연수 교육과정이 있는 곳이 거의 없음
[부처 설명]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로서,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명하는 파견근무 성격의 제도임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연수대상은 직급과 관계없이 퇴직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내 가능함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세부운영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기관별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수생도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60시간 이상 합동연수, 연구보고서 등 퇴직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합동연수 교육과정은 17개 시도 교육원(울산, 세종은 위탁)에서 모두 개설·운영 중이며,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
※ 우수사례 : 전북 공무원 교육원, 합동연수 10주(주3회)로 정기 운영하여 출퇴근 관리, 교육관리, 은퇴상담 등 교육과정 내실화함
지방자치단체의 공로연수 제도가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