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화해 종용한 조사관, 엄정한 조사 진행 중

2018.11.20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해고노동자에게 판정결과 확정 전에 화해를 종용했다는 해당 조사관은 엄정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화해활성화는 노동위원회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11월 20일 경향신문 <부당해고 판정 나기도 전에 중노위, 노동자에 화해 유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사관이 판정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판정이 취소됐다’며 해고노동자에게 사용자와 화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씨는 “사측이 별다른 반박 증거를 내놓지 못해 초심 판정이 뒤집힐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조사관이 지난 15일 ‘초심이 취소됐다’며 화해를 압박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부처 설명]

□ 화해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제도로서 화해활성화는 노동위원회 역할에도 부합하는 것임

○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판정은 승패가 엄격하게 결정되므로 재심 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는 반면, 화해는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신속·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노사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제도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사에 언급된 해당 조사관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044-202-83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재생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중…법안 막는 상황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