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의 규제개혁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1월 21일 한국경제(가판)의 <50억 예산 받고도…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 ‘0’>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부총리 퇴임 땐 규제개혁 ‘빈손’으로 끝날수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관련 실적이 전무
[부처 해명]
기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혁신성장본부의 규제개혁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분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핵심과제*는 규제혁신회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등 주요 영역별과제**와 현장밀착형 규제***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방안’(7.19),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방안’(8.7), ‘데이터경제 활성화방안’(8.31) 발표 등 (VIP 주재 규제혁신회의)
**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행위제한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8.2),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9.27), 은행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업무를 증권?카드사 등에도 허용하는 등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9.27) 발표 등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9.27일, 총 31건,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또한, 혁신성장본부는 금년도 예비비 전체 집행율은 7.8%(‘18.10.31 기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국민 공론화 과정보다는 주요 쟁점별로 한 과제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변경 요인을 제외한 예산은 연말까지 90%이상 정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요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7.4% 감액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02-6050-252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축미 방출, 저소득층 등 부담 완화 위해 추진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