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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엔 소규모 영세사업체 지원 강화

2018.12.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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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29%(월 39만원) 인상돼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3일 중앙일보의 <일자리자금 절반이나 남았는데, 내년 또 3조 편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시행 1년도 안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11월 15일까지 예산 집행률은 55.9%에 불과하다.
 
② 별 호응을 얻지 못하자 정부는 올해 세 차례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의 임금 지급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고령자를 많이 고용했다고 해서, 고용위기지역에 속했다고 해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부담이 크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③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추계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와 내년 예산의 총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산출근거는 달라졌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고용주에게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였고, 영세업체 특성상 이직이 잦아 12개월 모두 지원받는 경우가 드문 상황 등을 반영했다.

[부처 설명]

① 사업주 신청 관련

11월말 현재 206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목표인원 236만명의 87%) 받고 있어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고 호응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고용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신청자수도 연말로 갈수록 지속 증가*하고 있어 연말까지 예산액 대비 8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일일평균 신청자수: (9월) 4,283명 → (10월) 6,127명 → (11월) 7,435명

② 지원대상 확대 관련

하반기 중 60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는 하반기 경기·고용요건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  한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분(7~12월)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임
   
* ①300인 미만 사업체 60세 이상 고령자 ② 300인 미만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체 ③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③ ‘19년도 예산 편성 관련

‘18~’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29%(월 39만원) 인상되어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년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내년도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13만원*이나,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비중, 지불여력이 적으나 임금인상률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2만원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 ‘18년 부담분의 일부와 ’19년 최저임금 초과인상 부담분을 지원함에 따라 ‘18년도와 동일한 수준 유지

다만,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잦은 입·이직 등 올해 집행상황을 반영해 지원기간 등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19년 예산 소폭 감소함
   
* (‘18년) 2.97조, 236만명 (’19년) 2.82조(△1,500억원), 238만명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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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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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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