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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사업자간 출점제한 담합 허용 아니다

2018.12.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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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상권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출점하기로 한 것일 뿐 사업자간 출점제한 담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월 3일 한국경제 편의점 출점제한 담합이라더니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바꾼 공정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8년전 “편의점 출점거리제한은 일종의 담합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던 정부가 이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공정위가 180도로 방향을 바꾼 데는 배경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편의점 경영 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출국 직전에는 자영업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부처 입장]

□ 경쟁브랜드간 획일적 거리제한에 따른 출점금지는 여전히 담합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자율규약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하도록 한 것은 담배사업법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원용한 것이고,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출점하기로 한 것일 뿐, 사업자간 출점제한 담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또한,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업계의 요청안은 80m의 획일적인 신규출점 금지를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담합의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업계와 논의를 거쳐*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 그간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8월31일, 9월 18일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월 31일) 및 편의점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추가적으로 폐점단계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에게 영업위약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고, 이에 업계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 전인 11월 21일 자율규약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정위는 11월 30일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 지난 9일과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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