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관련, “2012년 대출분 사고율 24%는 상환기간(5년) 동안 발생한 사고의 누적 수치”라며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4.8%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자금의 고위험 성격을 고려했을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 전자신문은「기업 수만 늘리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선택과 집중 필요(’18.12.26, 조간 15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2012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의 첫 해 대출분(700억원) 중 161억원(24%)이 미회수되었는데, 이는 2%대로 관리하는 시중은행의 사고율 대비 10배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함
[중기부 설명]
□ 2%대의 시중은행 사고율은 연간 사고발생 기준이며, 동 자금의 2012년 대출분 사고율 24%는 상환기간(5년) 동안 발생한 사고의 누적 수치임
□ 동 자금의 5년 누적 사고율(24%)을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4.8%수준으로 나타남
ㅇ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 자금의 고위험 성격을 고려했을 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참고] 청년전용창업자금
□ 사업목적
ㅇ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지원으로 혁신성장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12년~)
□ 지원대상 : 대표자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 기업
□ 융자규모 : 1,300억원(‘19년)
□ 융자조건 : 한도(1억원), 금리(2.0% 고정금리), 상환기간(6년, 거치3년 포함)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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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신청 : 전국 18개 청년창업지원센터
* 16개 중진공 지역본부 + 서울동남부· 경기북부지부
②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교육 및 실습(2일)
③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평가 : 창업자 역량평가(30점) 실시(전문위원)
- 2차 평가 : 심의위원회(70점)에서 공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④ 창업실전 교육 :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실무 교육(3일)
* 예비창업자 및 1년이하 창업자는 필수, 그 외는 선택
⑤ 심화멘토링 : 사업계획서 세부항목에 대한 심화멘토링 및 보완
⑥ 창업 : 예비창업자는 대출실행 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
⑦ 대출 : 중진공 31개 지역본·지부 직접·신용대출
⑧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 1대1 멘토링(최초 1년간 분기별 1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2-48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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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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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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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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