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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서비스 형태 따라 다를 수 있어

2019.01.0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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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을 받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 형태에 따라 징수규정 상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이 받고 있는 규정은 국내 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4일 중앙일보 <구글·애플에 유리한 음원값…정부는 뒷짐>에 대한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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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애플 뮤직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낸다. 3개월 무료 행사때 저작권료를 한 푼도 안낸다는 얘기다. 반면 국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는 돈이 없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국내사는 규정대로 저작권료를 내기 때문에 징수 기준이 명확한 데, 해외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알 길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해명]

2019년 1월 4일(금) 자 중앙일보에서 <구글·애플에 유리한 음원값…정부는 뒷짐> 제하로 나간 칼럼과 관련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음악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음악 권리자로 구성된 저작권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상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징수규정은 음악시장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상품 또는 그 묶음상품의 전송 사용료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서비스가 결합되어 구체적 조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저작권신탁단체와 이용자가 협의’해서 전송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징수규정 제26조의 2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현재 애플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도 별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음원과 실시간 라디오, 음악소셜네트워크 등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제공

또한 3개월 무료 행사 때에도 해외 사업자가 저작권신탁단체에 전송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도 무료 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저작권신탁단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징수규정에 근거(제23조의 3 판매촉진 등)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18년 2월), 토론회(’17년 10월~11월, 4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음악 창작자 몫 확대,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이번 개정안을 2018년 6월 20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 발전기구로 권리자(5명), 이용자(5명), 공익위원(경제, 법률, 소비자, 기술 등) 총 14명으로 구성

현재는 개정된 징수규정의 시행 초기로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저작권신탁단체, 국내 사업자,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044-203-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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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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