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초기 재원으로는 이 사업으로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들의 출연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운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이코노미조선 <착오송금 제도 개선 논란, “개인이 잘못 보낸 돈, 세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이렇게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의 구제기금에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② 은행들이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법을 새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것은 법의 남발
③ 연락이 닿지 않는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계좌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당한 계좌일 경우 등 소송으로도 착오송금을 되찾아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또 송금인과 수취인이 짜고 돈을 보낸 후에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사전에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위 입장]
① 예금보험공사의 구제기금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 관련
ㅇ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초기 재원 조성방안(초기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 자금)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8년 12월 7일) 국회 계류중
ㅇ 다만,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초기 재원으로 동 사업 추진에 따라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들의 출연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예: 송금거래의 안정성 제고 등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
ㅇ 또한, 최초 사업자금이 마련된 이후에는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시, 송금액의 일정 비율(예: 80%)에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② 은행들이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다는 지적 관련
ㅇ 그동안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1)하고 반환절차를 개선2)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1) 예: 지연이체제도 도입,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2) 예: 착오송금 반환요청의 접수를 은행창구 방문없이 콜센터에서 접수, 반환 소요기간 단축,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경과 통보 강화 등
-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17년중 은행권에서 9만 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 2000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방안(2018년 9월 18일)’을 통해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은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③ 압류계좌 등 착오송금 관련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 관련
ㅇ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매입대상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채권회수가 곤란한 압류계좌, 송금인과 수취인이 공모하여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감안하지 않는 채권매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도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송금액이 소액(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소액의 착오송금(예: 5만원∼1000만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불법 의심 어획물, 국제조약과 법령에 맞게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