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5월 산란계 농가에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한 이후 농가에 대해 교육·홍보·지도해 왔다”며 “범 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 감시체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JTBC <계란서 ‘항생제 검출’…먹거리 안전 관리 또 다시 ‘구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었으며, 이 항생제는 내성이 우려되어 미국의 FDA는 2005년부터 모든 가금류에 쓰지 못하게 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7년 5월부터 알 낳는 닭(산란계)에 사용 금지하였으나, 농장에서 이를 전달받지 못했고, 수의사조차 이 약품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정부는 ‘17년 5월 22일부터 산란계 농가에 ’엔로플록사신‘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78개 품목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그동안 산란계 농가 등에 대해 교육·홍보·지도하여 왔습니다.
○ 사용금지 발표 이후(17년 6월~)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업체(40개소)에 대해 제품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였고, ‘17년 8월에 전국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축산용 항생제 내성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 권역별 순회교육으로 ‘17.8.22, 8.23, 8.29, 8.31일에 산란계 농가 797명 교육
○ ‘18년도는 산란계 농가 단체인 대한양계협회, 지방자치단체, 수의사회 등을 통해 ’엔로플록사신‘ 사용금지를 3차례(7월, 9월, 11월)에 걸쳐 안내하였으며,
-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협의회(‘18.7.11)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정기교육 또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도·홍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수의사회를 통해 산란계에 엔로플록사신 제품을 처방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였습니다.
○ 대한양계협회는 전체 산란계 회원 농가에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하지 말도록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용법, 휴약기간,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알에서 잔류기준이 불검출로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엔로플록사신 등)은 산란계 사용금지
□ 정부는 「범 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20)」에 따라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 감시체계 강화 및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년 중으로 소, 돼지, 가금류의 질병별 맞춤형 항생제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사용을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13년) 20종 → (’17년) 25종 → (‘18년) 32종 → (’20년) 40종 이상
○ 가축의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도매상 및 동물약국 약사가 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의무화(‘18.6)하였습니다.
* (‘15년) 3,786균주 → (’16년) 4,359 → (‘17) 3,369 → (‘18) 5,535
□ 앞으로 정부는 ‘21년부터 모든 닭에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하여 잔류 및 항생제 내성 우려를 줄여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가축·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보다 철저히 항생제 내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산란계에 사용금지 → (강화) 산란계 및 육계 등 가금류에 사용금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6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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