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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흥복전 복원 시공사 행정처분 안한 이유는

2019.01.10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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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 관련 “백시멘트를 사용한 시공업체와 관련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대리인을 타 현장과 중복 배치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부실시공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KBS <‘숭례문 부실 복원’ 자회사가 또…“제보자에 입막음 각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복궁 흥복전 복원 시공사 행정처분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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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경복궁 흥복전 복원 공사에 시멘트를 사용해 복원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한 문화재청. 하지만 공사업체인 S건설에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여러 공사를 맡다 보니 현장 소장 한 명이 여러 곳을 함께 관리하기도 한다.

[문화재청 설명] 

백시멘트 사용의혹 제보자와 KBS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호 합의하여 확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 미장공사에 백시멘트를 사용한 의혹 제보에 따라 즉시 백시멘트 사용 부분을 전량 철거하고, 재시공한 사항을 제보자에게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백시멘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경복궁 흥복전 복원공사 준공 무렵에 KBS 취재진과 동행하여 백시멘트 사용의혹을 추가 제기함에 따라 현장에서 제보자가 원하는 부위의 미장벽체를 선택하게 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제보자와 합의하에 전문기관(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에 성분분석 의뢰를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시료에서 백시멘트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보자는 더 이상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문화재청은 백시멘트 성분이 나올 경우 전면 재시공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KBS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 합의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흥복전 복원공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료채취에 따른 공사 일정 지연과 재시공 등에 대한 추가 예산 발생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서명한 것입니다.

백시멘트를 사용한 시공업체와 관련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와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체ㆍ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의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 여타 부위의 훼손 없이 재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공사비 절감,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 미장공사의 경우, 전체 미장공사의 약 10%가 진행 중이었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백시멘트가 사용된 부분이 다른 부위의 훼손 없이 즉시 재시공이 가능하고, 재료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고의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백시멘트를 사용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현장대리인을 타 현장과 중복 배치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부실시공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항 규정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 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2개 수리현장을 중복 수행하는 것이 문화재 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복배치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현장대리인을 타 현장과 중복 배치한 기간은 2017년 4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226일간)로, 흥복전 벽체의 미장공사 시기가 2018년 3월임을 감안하면, 중복배치에 따라 부실시공 되었다는 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02-645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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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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