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총력대응을 위해 발전소 상한제약, 사업장 점검 등 주요 조치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 미세먼지도 저감하기 위해 ‘주·정차 차량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한국경제 <車 공회전 단속 등 ‘보여주기식 미봉책’ 급급>, 한겨레 <미세먼지 악화에…서울시, 공회전 차량 단속·도로 청소 ‘안간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근원적 요인을 도외시한 채 ‘공회전 단속’ 등 보여주기식 미봉책에만 급급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단속 반원 20여명 가량 7개조가 공회전 차량 단속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대응 수준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공회전 차량 단속’은 노후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노상단속, 사업장·공사장 점검, 살수차·도로청소차 운행, 불법소각·산불 단속 등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