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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등에 ‘적극적 주주권’ 결정 아니다

2019.01.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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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내일신문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지배구조개선…기업가치 훼손 바로 잡는 시금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

[보건복지부 설명]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16일 회의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등 검토를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 회부여부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1월4주차)하여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 여부 및 주주권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를 논의한 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및 주주활동 범위 등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임을 설명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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