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은 경영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배당관련 주주제안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조선일보 <짠물 배당 기업엔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당이 지나치게 적거나 임원선임을 2번 이상 반대한 기업 등은 ‘중점관리기업’으로 관리
[보건복지부 설명]
국민연금은 국민들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활동하는 것이며, 기업 경영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음
배당관련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상 경영참여 주주제안에 따른 공시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으로 2015년부터 이미 추진 중이며,
또한, 수탁자 책임활동은 ①기업과의 생산적 대화, ②비공개 중점관리기업(▲비공개서한, 비공개 면담), ③공개중점관리기업(▲비공개서한, 비공개 면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행함을 설명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