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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패키지 민간위탁기관 개인정보 무단사용 경찰 수사 의뢰

2019.0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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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118곳이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 약 37만 건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 판단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올해 위탁기관에 선정됐더라도 즉시 약정 해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2일 KBS뉴스 <취업 지원하랬더니…위탁기관이 개인정보 무단 사용> <“정부, 알고도 눈 감아”…실적 경쟁에 사라진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전략) 지난 2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118곳이 각종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 37만 4천건을 조회해 무단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중략) 문제는, 위탁기관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취업가능성 높은 구직자들을 골라내는데 조회한 개인정보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그런데 정부의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은 정부도 개인정보 무단사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부 고용센터에선 취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라고까지 독려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정보사이트 구직자 개인정보 무단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 관련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118곳이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를 약 37만 건 조회한 것은 사실

다만, 이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
 * (법률자문결과) 위탁기관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취업사이트 구직자정보 열람 및 연락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를 넘어선 광범위한 홍보 및 구직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홍보 연락은 위법 소지

향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19년 위탁기관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즉시 약정 해지할 계획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구직자 개인정보 조회건수를 축소 보고했거나 조회건수가 과다한 위탁기관은 주의·경고조치하였고, 2년간 경고가 3회 누적된 위탁기관은 위탁 약정서에 따라 약정해지하였음
 * 경고 56개소(경고 3회 누적에 따른 약정해지 9개소), 주의 25개소

앞으로 위탁기관이 취업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를 골라 참여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해 ’19년부터는 자체모집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약정해지가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음 

◇ 정부도 개인정보 무단사용을 알고 있었고,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사이트 개인정보 활용을 독려했다는 내용 관련

일부 위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취업사이트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고용센터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까지 용인한 것은 아님

다만, 이러한 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탁기관이 취업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를 골라서 참여시키는 행태로 변질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직자 개인정보 조회건수가 과다한 위탁기관 등은 경고조치하고, 자체모집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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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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