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의 제한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며, 김원봉에 대한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서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조선일보 <군인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김원봉 필두로…사회주의자들 유공자 서훈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 폐지
ㅇ 오는 3.1절을 계기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검토 중
ㅇ 서훈심사를 위한 연구원 채용 및 위원회 운영 예산 6억 3800만원 책정
[국가보훈처 설명]
◆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대한 보도내용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으로서 보훈처에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습니다.
◆ 권고안에서 제시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 제한 및 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보훈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장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오는 3.1절을 계기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검토 중” 이라는 보도는
- 김원봉에 대하여 3.1절 계기 서훈을 검토한 바 없고, 3.1절 계기 서훈 대상자 333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ㅇ “서훈심사를 위한 연구원 채용 및 위원회 운영 예산 6억 3800만원을 책정했다”는 보도는
-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보류됐던 24,737명에 대한 조기 심사 완료를 위해 ‘19년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미반영 돼 당초 계획대로 ’19년에는 600명(3.1절 300명, 8.15 200명, 순국선열의 날 100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044-202-545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외 관련, 특정개인 특혜 차원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