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화장실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별 탐지장비 대여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촬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조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12일 세계일보 <믿을 수 없는 공중화장실 몰카 단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결과 발견건수가 0건이며 공공기관 및 행안부·지자체 간 미협조로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화장실 점검이 필요함
[행정안전부 설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지자체·경찰·공공기관 등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과 경각심 제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탐지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고 지자체는 자체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음
다만,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사유로 현재 민간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탐지장비 대여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음
※ 그간(’18.6~12월) 점검 실적 : 105,109개소(공중 80,944, 민간 24,165)
행정안전부는 불법촬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