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 점검

2019.02.12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화장실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별 탐지장비 대여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촬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조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12일 세계일보 <믿을 수 없는 공중화장실 몰카 단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보도 내용]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결과 발견건수가 0건이며 공공기관 및  행안부·지자체 간 미협조로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화장실 점검이 필요함

[행정안전부 설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지자체·경찰·공공기관 등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과 경각심 제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탐지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고 지자체는 자체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음

다만,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사유로 현재 민간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탐지장비 대여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음

※ 그간(’18.6~12월) 점검 실적 : 105,109개소(공중 80,944, 민간 24,165)

행정안전부는 불법촬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현재 개발 중 방탄헬멧, 방호성능·착용 편의성 모두 갖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