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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등 의견 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불승인

2019.02.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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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감안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가 공영도매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출하자 피해 등 농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 도입 요청을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문화일보 <‘독점논란’ 공영도매시장 개혁 물거품 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특정 업체의 농산물 유통권 독점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고 있는 현행 공영 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였음

권한을 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업체의 기득권만 보호해주는 현행 공영 도매시장 운영 법인 재지정 관련 제도를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요구에 대해 1년 전 승인 입장에서 최근 ‘불허’로 돌변했기 때문임

[농식품부 설명]

□ 공영도매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농산물 유통시설이므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출하처 제공, 공정한 가격 형성 등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에서 요청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에 대한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수렴 결과, 다수의 관계 단체들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저해하고 생산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도매시장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전문가(농촌경제연구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관련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 “시장유통주체에 대한 공모제는 공공자원 활용 측면에서 원칙적인 조치이나 농산물유통시장의 특성상 매우 큰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모호한 개념들을 다시 정비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정·허가 기한의 조정, 기존 사업체에게 부여할 인센티브 및 퇴출 요건 등을 정리하여 시장 운영의 룰을 다시 확립해야 함”

○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공모제가 공영도매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출하자 피해 등 농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 요청을 불승인한 것입니다.

□ 향후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유통주체에 대한 재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장운영의 틀을 새롭게 확립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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