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前 수사관의 불이익조치 금지신청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아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불이익조치 금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 김 前 수사관은 신고 이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로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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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을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국민권익위 설명]
○ 김 전 수사관은 ‘19.1.8.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고,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김 전 수사관 면담 및 제출된 증거자료 검토 등을 한 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내용 이외에 언론에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김 전 수사관 면담 및 제출된 증거자료 검토 등을 한 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 다만,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즉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 김 전 수사관은 ’19.1.8. 위원회에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부패)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공익)을 하였는데, 이는 ‘19.1.11.자 징계의결 등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취지의 보호신청이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징계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어 ‘19.1.11. 기각 결정하였고,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9.2.18.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체불임금, 구조금 지원, 신변보호 조치 등은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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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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