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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 허가된 장소 외 산간계곡의 불법 점유 및 상업시설 설치 ▲ 국유림 내 무단 취사 ▲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에서 행해지는 위법행위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필요시 남부지방산림청 등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취사·흡연·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산지전용 또는 임산물 굴·채취가 확인되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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