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작년 8월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및 아이돌보미 근로 특성 상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주휴·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계에 반영해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23일 TV조선 <주말에 일해도 평일 임금…아이돌보미 수당 줄어든 이유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주말에 부모들은 이용요금을 더 내는 반면, 아이돌보미들이 받는 주말요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작년까지 아이돌보미는 토요일에 1.5배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평일 임금인 8,400원을 받고 있음
이미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요금은 20%이상 인상되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일인 토요일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여성가족부 설명]
서비스 이용요금과 아이돌봄수당이 다른 이유는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 만큼, 다른 돌봄서비스와 유사하게 이용요금체계와 근로임금 체계로 이원화하였기 때문임
이용요금과 돌봄수당의 차액은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주 1회분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음
* (’18) 이용요금 = 돌봄수당 ⇒ (’19) 이용요금 ≠ 돌봄수당(차액은 주휴·연차·연장 등 법정수당 지급)
* 주 5회(평일) 가정을 방문해 하루 5시간씩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라면, 작년 월수입이 78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월수입이 100만 8천 원으로 늘어나고 전에 없던 연차유급 휴가를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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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요금과 아이돌보미 임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됨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위주로 주중, 주말·휴일로 분류하였으며, 비교적 평일에 비해 공급 인력이 적은 토·일요일은 기본요금의 50%를 가산한 주말요금을 적용하였음
아이돌보미 임금(시급)은 최소 8,400원부터 최대 21,000원으로 설계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구분되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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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기본 이용요금보다 더욱 많으므로, 전년 대비 이용요금 인상분, 주말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금 등을 모두 합하여 아이돌보미의 법정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할 예정임
각 지역 사업수행기관은 아이돌보미 근로 활동 결과를 정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 등 아이돌보미 임금과 처우개선(명절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돌보미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아이돌보미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함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아이돌보미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갖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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