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제시안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행계획 마련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처리방안이 이행될 예정이며 한강·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은 보 개방 실측자료 및 연구 결과에 따라 보 별 특성을 반영해 도출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건설경제 <한강·낙동강 보도 전면철거·부분해체 가능성 높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올 하반기부터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해체공사가 본격화할 전망
② 전문가들은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문제는 금강과 영산강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 동일한 조사·분석 및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적지 않은 수의 보에 대해 해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보 해체 공사 시기는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움
앞으로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한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처리방안이 이행될 예정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정계획의 변경 등 행정절차, 기본·실시설계 등 처리방안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임
②에 대하여 : 각 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현 시점에서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예단할 수 없음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역시 어떠한 예단도 없이, 보 개방 실측자료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회 검토와 민·관 기획위원회(민간 8명, 정부 7명)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제시될 예정임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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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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