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실마다 내부에 전화기가 설치돼 있어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보호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인권위 등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주한공관 자국 영사에게 연락이 가능하며 의무관 1명이 상시 배치돼 보호외국인이 진료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의무관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일반 병원 외진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도주, 폭행, 시설이나 물품의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거나 해치려는 경우에 이를 경고하거나 저지하게 되나 외국인들과 싸우거나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단지 체류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 10개월 이상 보호되는 경우는 없으며, 일반적인 평균 보호기간은 10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6일 노컷뉴스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보호소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번 폭행당한 적이 있다.
의사는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볼 수 없는 등 한국이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보호소 직원들이 외국인들과 자꾸 싸우려하고만 하고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체류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10개월간 갇혀 지냈다.
[법무부 설명]
일부 단체의 「2017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보고서」 발간과 관련 보호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보호소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번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부분 관련
인권위나 인권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화성보호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을 직접 면회하는 현실에서 보호소 직원의 외국인 폭행은 가능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실마다 내부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보호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인권위 등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주한공관 자국 영사에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의사는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볼 수 없는 등 한국이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 관련
외국인보호소에는 의무관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이 진료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의무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 병원 외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외국인들과 자꾸 싸우려하고만 하고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부분 관련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도주, 폭행, 시설이나 물품의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거나 해치려는 경우에 이를 경고하거나 저지하게 되나, 외국인들과 싸우거나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단지 체류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10개월간 갇혀 지냈다는 부분 관련
단지 체류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 10개월 이상 보호되는 경우는 없으며, 일반적인 평균 보호기간은 10일입니다.
다만, 소수의 외국인들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난민인정신청 또는 소송 진행 등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해 출국이 지연되어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으나, 본인이 조속한 출국을 원하면 보호 상태를 벗어나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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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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