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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특성 고려시 정규직화 일률적 기준 설정 한계

2019.03.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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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7월 발표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말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간위탁의 특성을 고려 시 1·2단계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 설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민간위탁의 총 사무 수는 1만여개로 사회복지, 문화·체육·관광, 보건, 환경, 교육 등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고 위탁의 방식이나 예산 지원 여부 등이 사무별로 매우 다양하다”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직접 수행 여부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4일 한겨레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20만명 ‘정규직화’ 물건너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간위탁 특성 고려시 정규직화 일률적 기준 설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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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여부를 해당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20만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정부는 상반기 내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구속력 없는 계획임을 자인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실내청소와 경비 같은 정규직화 1단계(용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개별 기관에서 이를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한 사무에 대해 1단계 해당여부를 개별 기관이 우선 판단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후략)

[설명 내용]

□‘17.7월 발표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8년말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간위탁의 특성을 고려 시 1·2단계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 설정에 한계가 있음
 * 3단계는 추후 실태조사를 하고 별도 추진
 
○ 민간위탁의 총 사무수는 1만여개로, 사회복지, 문화·체육·관광, 보건, 환경, 교육 등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고
 * 사회복지 47.2%, 문화·체육·관광 9.2%, 보건 7.9%, 환경 6.6, 교육 5.3% 등
 
○ 위탁의 방식이나, 예산 지원 여부* 등이 사무별로 매우 다양함
 * 사무위탁이 64.2%, 시설위탁(35.8%) / 예산지원(84.7%, 5,473개), 예산미지원(15.3%, 988개)
 
○ 또한, 민간위탁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의 유지·관리나 국민의 복지, 문화, 환경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으로
 - 민간위탁의 전환은 1·2단계 용역*과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임
 *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 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결정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 방식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직접 수행 여부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 직접수행 관련 국·내외 사례, 판단기준 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지원할 계획

□ 다만, 실내청소·경비 등과 같이 1단계(용역) 사무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여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고, 이견 시 고용노동부애서 조정할 계획이며,
 
○ 발전사 경상정비 등 사회적 논란이 되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3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3단계 민간위탁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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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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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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