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신고 및 사건처리 과정을 체계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임원 할당제는 여성임원 및 멘토 간담회 때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다수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별 다양성이 기업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여가부는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5일 서울신문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 증가는 예방교육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ㅇ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5년에 이어 전국 공공기관(400개),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성희롱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조사로, 성희롱 방지 정책 개선방안과 후속 연구추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ㅇ 3월 4일자 서울신문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 증가는 예방교육 효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 여가부가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 증가 원인을 명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음
② 여(女) 임원 할당제도 빈축
[여성가족부 설명]
①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2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15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민감성이 높아졌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인해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조사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지는 높아졌으나, 이 결과와 성희롱 피해 경험 증가 사이의 인과 관계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신고 및 사건처리 과정을 체계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여성임원 할당제는 여성임원 및 멘토 간담회 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다수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별 다양성이 기업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02-2100-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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