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미 시·도에 송부했으며 시·도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매일경제 <지침도 없이 처벌?…미세먼지법, 기업은 괴롭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②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권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임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시·도에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시·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할 사항임
< 미세먼지 특별법 >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마련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마련 중으로, 11개 시·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예정
*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세종, 제주
②에 대하여 :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과 시·도에 이미 통보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 참여 사업장(101개소) 명단과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관리카드(안)를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차질 없이 이행토록 촉구(2019.1.28) 한 바 있음
* (석탄발전) 80% 이하로 가동율 제한, 저유황탄 사용 확대, (시멘트) 분쇄시설 가동시간 2시간 이상 단축, (1차 금속) 저질소 무연탄 사용, 환원제 투입량 조정, (석유정제·화학) 오염물질 배출량 10% 이상 감축, 80% 이상 기체연료 사용 등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주요 참여 사업장(51개소)과 협약을 체결(2019.1.25.)하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2.15)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유도한 바 있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044-20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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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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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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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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