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센터 지원과 관련,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때 재학생과는 달리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청년센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청년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적은 청년센터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한국고용정보원,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자치단체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센터 운영인력과 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상 컨설팅, 워크숍을 통해 운영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조선일보 <고용부, 청년취업센터 16곳에 24억 준다는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청년 취업 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던 프로그램이라 운영비 지원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청·구청 공무원들보다 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가 훨씬 빠르고 정확한데 청년들이 굳이 지자체 청년센터를 찾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동부 설명]
□ 그동안 지자체에서 청년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왔으나 많은 공간들이 버스킹, 플리마켓 등 행사위주, 단순하게 공간과 검색PC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등 정책 통합연계나 내실있는 프로그램 지원에는 한계
□ 올해부터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대상 선정 과정에서 청년센터의 접근성과 공간의 적합성에 대한 현장실사와 함께,
ㅇ 중앙부처·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소모임 등 청년 관계망 형성, 청년 사회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계획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특히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때 재학생과는 달리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청년센터(평균 4.05)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낸 점*을 감안하여,
ㅇ 청년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적은 청년센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참고: 청년층 특화 전달체계 확충 방안(고용노동부, 서울대 산학협력단)
□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자치단체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ㅇ 청년센터 운영인력과 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상 컨설팅, 워크숍을 통해 운영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ㅇ 아울러, 3월 중에는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약 2,000개의 청년정책 정보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 탑재하여
- 청년센터 방문 청년들이 해당 지역의 청년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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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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