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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

2019.03.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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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시행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 및 EU 진출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조속히 적정성 결정을 획득하기 위해 행안부·방통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동아일보 <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몫” 행안부 “기업문제 잘 몰라”…책임 핑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시행에 따라 국내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 진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

기업 민원이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음

산업부는 개인정보 보호 주무 부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행안부는 유럽 진출 기업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기업 문제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부처끼리 ‘핑퐁’하는 사이 기업들만 속앓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한국 정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시행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 및 EU 진출기업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GDPR 안내서(’17.4월) 및 가이드라인(’17.12월)을 발간·배포하였고, 기업 대상 GDPR 대응 설문조사를 수행(’18.4월 방통위,’18.9월 중기부)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음

특히, 산업부는 업종별 협단체(무협, 코트라 등 20개) GDPR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무협 브뤼셀지부(18.4.19), 중견련(18.5.18), 코트라·무역협회(18.5.28), 대한상의·유통협회(18.5.29)

아울러, EU 현지에 GDPR 대응지원센터(무협 브뤼셀 지부)를 마련하고, 유럽지역 무역관(프랑크푸르트 등 22개 무역관)에 GDPR Help-Desk를 운영하여 EU 진출기업을 지원해 왔음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는 GDPR 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

현재도 정부는 조속히 EU GDPR 적정성 결정을 획득하기 위해 행안부·방통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고 있음

* 적정성 결정은 해당 국가의 법제상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절(EU와 유사)하여 ‘EU→해당국가’로의 국외 이전이 안전하다는 확인으로 정부차원의 적정성 평가를 획득할 경우, 개별 기업 차원의 보호조치는 필요 없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044-20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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