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유 전 심판관리관이 공정거래법 제68조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이를 공익신고로 보았으나,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를 했다고 모든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4월 30일 연합뉴스, MBC <‘공정위 비리의혹 제기’ 전 국장, 권익위 보호신청 기각돼>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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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권익위는 유 전 국장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는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안이어서 부당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
○ 유 전 국장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이미 직위 해제까지 당하니까 갑자기 회의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위원회는 2019. 4. 29.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유 전 심판관리관이 2018. 6. ~ 7. 공정거래법 제68조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이를 공익신고로 보았습니다.
○ 2018. 12. 유한킴벌리 입찰 담합 사건 관련 공정위 위원장 및 직원들의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부패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유 전 심판관리관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익·부패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여 모든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 위원회는 유 전 심판관리관의 2018. 12. 19.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관계기관 사실 확인 요청, 신청인·공정위 관계자·참고인 등 진술청취, 제출자료 검토 등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유 전 심판관리관은 2019. 2. 25.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며 추가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 이후에도 2019. 3. 8.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 또 다시 유 전 심판관리관의 요청에 따라 2019. 4. 16. 진술을 받는 등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경우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2회 정기 개최되고 있고, 예정된 회의 일정에 맞추어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 참고로 유 전 심판관리관이 공정위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인해 2019. 4. 2. 자로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심판관리관이 전원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19. 4. 28. 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별도 조사를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044-200-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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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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