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2025.07.06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사범 1,467건 적발… 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전국 4,733개소 점검 결과, 법령 위반 1,103개소에서 총 1,467건 적발돼 강력 조치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령 위반 다수, 검찰 송치만 117건에 달해


- 소방청, 하반기에도 반복·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단속 지속 방침 밝혀


소방청(청장 허석곤)6,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117, 과태료 347, 시정명령 680, 행정처분 36, 기관통보 31, 현지시정 303이다.

검찰 송치(117)의 경우 법률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34(29.1%), 소방시설법 33(28.2%)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347)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위반이 113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 90(25.9%), 화재예방법 위반이 58(16.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례로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 시공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행위 위반 등이 적발 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등이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로는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화재대응조사과장

이중기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령

윤창주

(044-205-747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