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기현장실습과 IPP형 일학습병행 달라

2019.05.1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IPP형 일학습병행은 대학 4학년 때 정규직 근로계약을 한 후 1학기는 학교에서, 2학기에는 기업에서 현장 훈련을 하는 사업”이라며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채용전제형 현장실습이 아니라 IPP형 일학습병행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과기대에 지원한 예산은 IPP형 일학습병행과 IPP(장기현장실습)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서로 별개의 사업이며 학생과 학교, 기업은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서울경제 <탐사S:무너지는 산학협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헛 도는 채용전제형 실습… 참여학생 절반 취업 외면 제목 기사

① “정부와 약속한 채용전제형 현장실습 학생수(TO)가 매년 30명인데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략) 이렇다 보니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나갔던 회사에 최종 취업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서울A대학 IPP형 일학습병행센터 팀장)

② (인터넷) 이 사업을 위해 서울과기대는 정부로부터 4년간 32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26명 중 12명이 훈련 도중 이탈했다.

▶ 맞춤인력 키운다더니 현장실습 실정 ‘0’ 제목 기사

③ 원래 취지는 학생이 장기현장실습을 먼저 경험한 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취업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연계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인터넷) 한편 4년제 대학에서는 취업을 전제로 4학년에 진학 예정인 학생과 구인기업 간 매칭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에 입각해 예산 규모에 맞춰 전혀 다른 성격의 IPP를 무리하게 추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캐나다 워털루대 6,700곳과 현장실습 연계...50%가 대기업 제목 기사

④ 반면 국내는 현장실습 전담인력이 많아야 1~2명이고 이마저도 계약직인 경우가 상당수다.

[노동부 설명]

①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채용전제형 현장실습이 아니라, IPP형 일학습병행이 정확한 표현임

ㅇ IPP형 일학습병행은 대학 4학년 때 기업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고, 학생 신분이면서 근로자로서 1학기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2학기에는 기업에서 현장 훈련을 하는 사업임

ㅇ 학생신분으로 진행하는 현장실습은 근로자 신분을 전제로 하는 IPP형 일학습병행과는 구분 되어야 함

* IPP형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해당기업 취업률은 다양함. ‘17년 참여자 취업률이 50% 미만인 대학은 22개 중 5개소이며, 3개 학교의 경우 참여자의 90% 이상이 해당 기업에 취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18, ‘19년 참여자의 경우 현재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 정환한 산정 곤란)

② (인터넷) 서울과기대에 지원한 4년간 32억원은 IPP형 일학습병행만을 위해 지원한 것은 아님

ㅇ IPP형 일학습병행과 IPP(장기현장실습) 두 개 사업이 포함된 것임

* 15~18년간 장기현장실습 480명, 일학습병행 90명

③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장실습은 서로 별개의 사업이며 학생과 학교, 기업은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장기현장실습을 먼저 경험 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것을 연계해야 한다거나

* ‘18년 IPP장기현장실습 참여자 취업률 69.3%

* ‘18년 IPP참여대학 평균취업률 62.6%(교육부 발표, IPP 비참여자 포함)

- (인터넷) 하나의 사업이 성과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맞춰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추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④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IPP형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장실습 참여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와 행정전담인력을 합한 인력은 평균 8.5명이며

ㅇ ‘15년에 선정된 1기 대학들에 현재 재직 중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평균 근무개월 수는 35개월로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기업발굴에 나서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청년들을 숙련인재로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IPP형 일학습병행은 대학 재학생이 기업현장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청년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ㅇ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단계부터 대학에 엄격한 지원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은 기업규모 등 기본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전 컨설팅,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음

*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5개소, 학생 30명 이상 매칭 필요 등

- 또한, 사업 진행 중에는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며, 실적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심사 시 감점부여를 통해 사업참여를 배제할 예정임

□ 향후, IPP형 일학습병행은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위원회와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학습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첨부] IPP형 일학습병행 개요

문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6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재보험 보호범위, 대학 현장실습생까지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