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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변경된 청약저축 이자율 적용 유효

2019.05.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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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에 관한 재판부의 종국적인 판결은 이자율 인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이후에는 변경된 4.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지난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SBS <정부 해명과 다른 ‘법원 판결문’…“청약 이자율 6% 적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심과 2심 모두 6% 이자율 적용이 명백하다고 판시, 이자율 4.5% 적용 규정은 은행도 헷갈려 정부에 질의, 개별사례에 불과한 법원 판결을 일반화

[국토교통부 설명]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에 관한 재판부의 종국적인 판결은 이자율 인하 시행일(2006.2.24) 이후에는 변경된 4.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2013.9.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문언상으로는 종전 규정에 의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자율 인하에 대하여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고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점, 은행의 각 지점 및 창구에 이자율 인하에 대한 안내자료가 비치되었고 청약저축 거래고객에게 변경 이자율이 고지된 점, 변경 이자율이 통장에 인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율 변경은 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의 행사 내지 금융기관과 청약저축 가입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 판결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중한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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