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노사관계자,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며 “사업진행이 수월한 곳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조선일보 <민간어린이집 반발에 부지도 없어…지자체들, 공공직장어린이집 손사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사업 진행이 수월한 곳 위주로 거점형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이 필요해 보이는 지자체에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 손사래를 치더라”며 “다음주부터 직접 찾아가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형 중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어서 기업 단독으로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할 형편이 안 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ㅇ 특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연장보육, 토요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도 제공하고 있음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대상 자치단체는 선정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보육 전문가, 건축전문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 구성된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됨
ㅇ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서면심사·현장심사·최종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대응성, 건립지역의 적정성, 건립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
□ 따라서, 사업진행이 수월한 곳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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