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사회 학생·학부모·주민·교직원을 위해 기획·구성하며 평가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지역단위에서 교육투자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과 자율 보장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0일 조선일보 <김제동 주려던 강연료 1550만원은 교육부의 ‘눈먼 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교육 예산 늘자… 지자체에 4개월내 쓰라며 1년치 돈 보내
[교육부 설명]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어 온 혁신교육지구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업개요>
- (지원예산) ‘19년 45억(’18년 30억)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 (지원규모) 22개 지역(‘18년 18개, ’19년 4개 추가)
- (사업분야) ① 거버넌스 구축 분야, ② 교육사업 협력 분야
- (지원절차) 시군구와 교육청이 컨소시엄 구성, 공모에 지원하면 평가(서면, 대면)를 거쳐 선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평가와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하며, 평가의 주요요소로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사회 학생·학부모·주민·교직원을 위해 기획·구성한 것으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은 틀린 내용이며, ‘지자체 현장에서 이 돈을 어디로 써야할지 모른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의거 관리되며,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예산집행 관련 지자체의 법령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지역단위에서 교육투자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과 자율 보장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044-203-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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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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