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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백신접종 위해 지자체 통해 관리·감독 강화

2019.06.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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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정확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해 농가 등에 접종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된 안성시 공수의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접종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 1월 살처분한 안성의 소 사육농가 잔존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수거·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중앙일보 <[탐사하다] “소 죽었대” 소문 흉흉했던 그 곳, 돼지열병 오면 그대로 당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접종을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을 해야 하는데(비전문가가 접종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② 접종 안하고도 돈 받은 수의사=올 3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안성시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및 공수의 감독 부적정’이 적발됐다.

③ 소·돼지는 모두 등록돼야 하는데=축산물 이력제에 따라, 소나 돼지는 출생부터 도축(사망)까지 당국에 신고, 관리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무적(無籍)’ 소가 적지 않다.

④ 살처분 마무리도 혼란=1월 살처분한 안성의 한 농가에는 최근까지 농가 안에 잔존물이 쌓여 있었다.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상기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① 농식품부는 보다 정확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요령을 영상·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농가 등에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 보다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항체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보도된 내용대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안성시 감사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공수의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촉 및 위촉자격 박탈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소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폐사 및 이동 단계마다 신고를 하고 귀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신고 의무화, 지자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한 지도 및 단속 권한 강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④ 경기도 안성의 소 사육농가에서 랜더링 처리한 잔존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현장복원 조치(6.2)를 하였습니다.

- 참고로, 랜더링 후 잔존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퇴비화하여 사용 가능하고, 퇴비화에는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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