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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에 화학물질 등록비용 지원 등 약속한 바 없다

2019.06.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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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관법의 기업 화학물질 정보제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행 화관법과 화관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평법과 관련, “업체의 원활한 등록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지원단 운영, 등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다각적 방안들을 추진 중으로 중소기업 이외의 외투기업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비용 지원 등을 약속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0일 전자신문 <“외투기업 옥죄는 정책 하루빨리 손봐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다음 달 시행되는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모든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음

② 다음 달 시행되는 화평법은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비용이 문제, 공동등록협의체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

③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은 “정부가 외투기업도 화학물질 등록비용 지원과 정부 시험기관 설치 등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기업 화학물질 정보제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이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중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확인”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중으로, 다음달 시행되는 화관법에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현행 화관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성분·함량 등에 관한 확인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4.4일 국회에 제출된 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시 성분·함량 등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화학물질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됨
  
현행 화관법과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 화관법에 따른 자료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임

②에 대하여 : 정부는 업체의 원활한 등록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지원단 운영, 등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다각적 방안들을 추진 중임
  
화평법은 2015.1.1일 제정·시행되어 정부가 지정·고시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기등록(343종)된 바 있음

2019.1.1일 법령이 개정·시행되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업체별)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함

정부는 사전신고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2019.6.30일까지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업체가 같은 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원 및 연락처를 안내할 예정(2019.7)이고, 이에 따라 업체는 유해성 시험자료 공동 확보를 통해 등록비용을 분담·절감할 수 있음
   
또한,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항목들은 신규로 시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문헌 등 기존자료나 독성예측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화학물질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15∼47개 항목)*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비용을 저감할 수 있음

* (연간 1∼10톤 제조·수입) 15개, (10∼100톤) 26개, (100∼1,000톤) 37개, (1천톤 이상) 47개 항목의 자료 제출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등록 및 신고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안전 산업계 도움센터(2014.4월∼)를 구성·운영하여 컨설팅 등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1 맞춤형 현장 상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임

또한, ‘등록신청자료 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2015.1)’, ‘공동등록 이행지원 실무가이드(2017.2)’ 등*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산업계 도움센터 홈페이지(chemnavi.or.kr)를 통해 기제공하고 있고,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화학물질관리협회)도 매년 실시 중임

* 공동제출을 위한 대표자 안내서(2016.1), 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견본협약서(2016.2),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매뉴얼 (2016.12) 등
  
③에 대하여 : 인터뷰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외투기업에 대해서 등록비용 지원 등이 약속된 바 없음

정부는 중소기업 이외의 외투기업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비용 지원 등을 약속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없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설명한 이승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잘못 전달·정리된 것으로 온라인 신문상에는 기수정*되어 공지됨

*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은 “정부가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현금지원 방안 등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함

문의: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안전과/화학물질정책과 044-201-6840/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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