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미비점 보완해 실집행률 높이겠다

2019.06.13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관련, “올해는 지난해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실집행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심사·지급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실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서울경제 <고교 中企취업연계 장려금 등 예타 빼준 사업 지원도 ‘F학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미비점 보완해 실집행률 높이겠다

  • 1
  • 2
  • 3
  • 4
  • 1
  • 2
  • 3
  • 4

[교육부 설명]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8년 추경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여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지급 대상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급 절차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무종사기간(6개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 ‘18년 24,000명 대상으로 735억원을 지원하며, ’19년에는 25,500명을 대상으로 780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다만, 학생들의 취업시점은 원칙적으로 동계방학 이후이고, 선도기업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한해 10월 중순(수업일수 2/3)이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시스템이 미구축된 상황에서, 수기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행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 이에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장려금 신청자 중 미취업자의 취업을 독려하여 ‘19년 8월까지 ’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19년 사업은, ’18년 사업 운영에서 제기되어 온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집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현장실습 선도기업 대폭 확대*에 따라 동계방학 전 취업 증가로 실집행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심사·지급 통합시스템 구축(~‘19.9.)으로 2019년 사업 편의성 증진 및 심사·지급과정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확대계획 : (’18) 8천개→ (’19) 15천개→ (’22) 30천개 (현장실습 보완방안,’19.1.31.)

□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졸 우수 기술 인재의 취업 후 사회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자리안정자금 과오지급금 환수 조치…폐업했어도 강제징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