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에게 지원되고 있다”며 “업종·직종에 따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중앙일보 <마오쩌둥 참새잡이 뺨치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가 막힌 얘기가 있다. 돈 많은 변호사가 매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연이다…(중략)
정부는 올해부터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최대 15만원을 보조해준다. 이 돈을 받은 변호사는 처음엔 “내가 뭘 이런 걸 받나”라면서 사양하려 했다. 하지만 뿌리치기 어려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저조해져 담당 공무원이 “제발 받으시라”고 읍소하면서다. 올해도 이 자금의 집행률이 5월 현재 37%에 그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조건만 되면 원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후략)
[노동부 설명]
□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에게 지원되고 있음
ㅇ 업종·직종에 따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5월말 현재 지원 사업체 약 70만개소(노동자 243만명)에 1조 286억원이 지원(지원금 예산 2.76조원의 37.2%) 되었고,
ㅇ 신규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연간 집행전망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