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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수용 외국인 평균 보호기간 10일에 불과

2019.06.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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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위해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적인 선진국 사례보다도 짧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보호자는 출국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소송 진행 등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출국해 보호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4일 중부일보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임시 보호한다더니 5년간 장기 구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임시보호한다더니, 5년간 갇히는 외국인들
- 아파도 진료를 받기 어렵다
- 보호시설은 인터넷도 되지 않고, 전화조차도 어렵다
- B씨는 이슬람교도이다. 매 끼마다 굶거나 일부만 먹다보니 건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

[법무부 설명]

◇ “임시보호한다더니, 5년간 갇히는 외국인들” 관련

본국 송환을 위해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10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선진국 사례보다도 짧습니다.

1년 이상 장기보호자도 일부 있으나, 법무부가 장기보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는 해당자가 5명에 불과합니다.
 ※ 1년 이상 장기보호된 외국인은 ‘16년 이전에는 30여 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18년말 7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기보호자는 출국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소송 진행 등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출국하여 보호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아파도 진료를 받기 어렵다” 등 관련 

외국인보호소에는 의무관 및 간호사가 상시 배치되어 있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24시간 신속하게 외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호소는 약 100여 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18년 한 해 동안 2만6천여 건의 진료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별로 외부 의료기관과 진료협약체결 등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응급환자 조치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보호시설은 인터넷도 되지 않고, 전화조차도 어렵다” 관련

보호외국인이 희망할 경우, 보호소 내에서도 인터넷 사용은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실마다 내부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가족, 지인 또는 자국공관 영사 등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 “B씨는 이슬람교도이다. 매 끼마다 굶거나 일부만 먹다보니 건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 관련 

보호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로 할랄푸드를 준비하지는 않으나 종교와 무관하게 취식이 가능한 닭고기를 포함하여 2천2백kcal~3천kcal(1일 기준)까지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식 등 보호외국인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여 일시적으로 체중이 저하되는 사례도 있으나, 의무관이 매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이 비록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자이지만, 보호소에서는 이들의 고충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하여, ‘18년 한 해 동안 6천여 건(약 8억6천여만 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자국 영사 면회 52건, 변호사 면회 214건 등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 바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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