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더라도 곧바로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머니투데이 <애널리스트는 노동자 아닌가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애널리스트는 노동자 아닌가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너저 등을 주52시간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한 애널리스트가 토해낸 불만이다.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직종이라 해도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한탄이었다.
[노동부 설명]
□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현행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
□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업무의 성질 상 근로의 양 보다는 근로의 질 내지 성과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고, 업무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는 업무로서,
* (애널리스트) 자신만의 분석전략·기법 등을 활용, 기업가치 및 금융시장 전망 등 조사·분석
(펀드매니저) 운용성과, 투자예측 정합성, 시장·고객의 평가 등 종합하여 평가하고 보수를 지급
○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이며,
○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에도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재량성이 인정되는 전문 직무로 인정
* 재량근로제(애널리스트) 및 고도프로페셔널(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대상 업무로 규정
□ 또한, 애널리스트 등이 법령 등에서 규정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더라도 곧바로 재량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 서면합의 및 운영 과정에서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아울러,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휴가·휴일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 간주근로시간은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및 사용자의 승인를 얻어 이루어진 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 휴일·휴가 또한 법정 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 한편, 우리부는 재량근로제가 실제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량성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