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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운용사 선정때 한국투자증권 제재결과 반영 안한 이유는

2019.06.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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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는 주간운용사 선정 심사때 금융당국에서 최종 결정(공시)된 제재내역만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올해 1~3월)에서 6월에 확정된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간운용사 선정에서 특정업체에 관련된 사안만을 고려해 선정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7일 노컷뉴스 인터넷판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에 10조원 맡긴 노동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간운용사 선정때 한국투자증권 제재결과 반영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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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받은 상태에서 주간운용사 선정, (중략)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 (중략) 문제
○ (중략) 금감원은 지난 12월과 올해 1월 재재심의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한투 제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중략) 금융위는 (올해) 6.26 정례회의에서 (중략) 결론을 최종 확정.
○ (중략) 노동부가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경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판

[노동부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제2기 주간운용사 선정 시, ‘19.6.26(수)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주간운용사 선정 심사 시 금융당국에서 최종 결정(공시)된 제재내역만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주간운용사 선정과정(‘19.1~3월)에서 금년 6월에 확정된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음.
 - 아울러, 이러한 평가기준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 공시되었고 설명회를 통해 업계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임.
 
○ 한편, 주간운용사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에 관련된 사안만을 고려하여 선정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의 주요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 제재내역만을 반영하기 위해 주간사 선정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도 있었음.

□ 고용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제재 결과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주간운용사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가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044-202-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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